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05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