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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24953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07,315원 및 그 중 82,632,364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와 공동피고 B 사이의 소송은 2020. 5. 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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