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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94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88,980원 및 그 중 31,262,610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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