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직장 동료와 만나 2019. 1.경부터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C이 무상대차한 대전 유성구 D E호에서 거주하면서 2019. 2. 21. 19:3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C과 함께 있거나 2019. 2. 23. 위 거주지 주변 호프집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C의 차량 내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C과의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연인관계로 만나기 이전인 2017. 10.경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등으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원고와 C이 협의이혼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그 후 서로 원만히 화해하고, 2018. 8.경 원고와 C이 함께 일본 크루즈 여행을 간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