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8.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C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인정근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경위, 피고가 C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C이 피고의 딸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피고의 가족과 원고가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원고가 C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여서 피고가 D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D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