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06 2014가단16591
상습절도 및 정신교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① 원고의 텃밭에 심어 둔 호두나무에 염산을 부어 말라 죽게 하였고, ② 2013. 12.경 원고가 보온용으로 사용하는 밥통에 폭발물을 넣어 폭발하도록 하여 유리창, 씽크대, 가스렌지 등을 모두 파손하였으며, ③ 2014년에는 원고의 집안에 들어와 씽크대 위에 놓아 둔 꽃, 살구나무 등에 독약을 부어 죽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