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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1 2016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병원 인근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산 사거리 쪽에서 혜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K5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2016. 5. 10. 08:4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사 내 공터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K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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