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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0 2013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1:20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행안주유소 앞 도로를 행안농협 쪽에서 하서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1톤 화물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췌장체부 손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번-7번 간 경추골 원판 장애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86,56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21:2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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