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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28943
물품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D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학원 지하 06호에서 ‘G’라는 상호로 홍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H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서울 동대문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각 피고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이하 ‘피고 한국인삼공사’라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23.경 L(원고는 당시 L의 성명을 알지 못하였다)으로부터 정관장 모바일상품권의 구매를 권유받고, 2014. 9. 24. 및 2014. 9. 25. L으로부터 액면가 합계 83,380,000원의 정관장 모바일상품권을 액면가의 65%인 51,197,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 B와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상품권으로 별지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415개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2014. 9. 24. 14:30경 매수대금 29,480,000원을, 2014. 9. 25. 09:30경 매수대금 43,300,000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72,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5. 14:50경 피고 C과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상품권으로 이 사건 물품 64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수대금 10,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상품권은 성명불상자가 2014. 9. 11.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서 해외 계정으로 개설된 45개의 아이디로 분산 접속하여 명의도용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구입한 정관장 모바일상품권 386매(합계 113,110,000원) 중 일부이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한국인삼공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정관장 모바일상품권의 발행 및 결제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데, 2014. 9. 25. 17:50경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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