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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996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사이트인 G마켓(www.gmarket.co.kr)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고, 피고는 한국인삼공사와의 업무협정에 따라 정관장 모바일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결제승인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G마켓을 통하여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거래 방식은 구매자가 G마켓에서 피고의 모바일상품권을 주문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피고가 구매자에게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고, 신용카드회사는 원고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 피고가 2014. 9. 11.부터 2014. 9. 26.까지 G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모바일상품권 중 원고가 2014. 10. 7.자로 피고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했던 거래에 관하여 해외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되었고, 원고는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그 부분에 관하여 주문과 결제를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모바일상품권 중 주문과 결제의 취소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판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50,400,03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G마켓을 통한 모바일상품권의 거래에서 원고는 중개인의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G마켓을 통하여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 구매자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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