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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417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 동대문구 D A(에이)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의 대리인인 분양대행업자 소외 E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014. 1. 1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9.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58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25㎡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된 것이어서, 원고는 2015. 8.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시정하라는 “2014년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시정안내”를 받았으며,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않아 2016. 3. 1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1,545,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대리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8평 약 59.50㎡ 이라고 들었는데, 그 중 25㎡가 불법으로 증축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8평이라고 하면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면적을 19.25㎡로 표시하였는데, 원고는 이것이 18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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