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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0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D’ 또는 ‘E’라는 상호로,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각 화물운송의 알선,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피고 B는 ‘D’의 홈페이지에, 피고 C은 ‘F’의 홈페이지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

)를 게시하였다. 정관장배송(240완제) 당사 차종/연식 : 1톤윙바디 2011년 출근지 : 용인물류센타 운행구간 : 용인물류센타 ~ 거주지 근무시간 : 08:00 ~ 16:17:00 휴무 : 일, 국, 명절 제공사항 : 유류비, 도로비, 보조금 지입료 : 규정 보험료 : 45,000 할부금 : 가능 차량인수금 : 2,700만 원 연령 : 무관 기타 : 운수 및 원청회사 확실함 담배인삼공사 정관장 제품 대리점과 대형마트 배송 관내 10~17곳 배송 후 현지 퇴근 240만 원 완제, 유류보조금 20만 원, 부가세 별도 차량상태 최상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자리임. 당사 면접 후 바로 투입 수도권 거주자 가능합니다. 2) 원고는 피고 C이 전항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광고를 보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하였는데, 원고는 2014. 9. 1.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4. 9. 1. 1,000,000원을, 2014. 9. 17.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그 중 2,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갑(피고 B)는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 면접 일정을 확정해 을(원고)에게 전달하고 을은 소정의 약정금을 갑에게 지불하여, 갑의 면접계획 수립 및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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