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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3:25 경 안산시 단원구 B 시장 앞에 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도로를 B 시장 방면에서 두 산 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출력 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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