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0: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 7 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주공 7 단지 사거리를 중앙 중학교 방면에서 월 피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