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21:15 경 안산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보성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사고장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아반 테 승용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상 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시흥시 정왕동 방면에서 안산 역 방면 편도 4 차로의 2차로 상을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당 41세) 운전의 피해차량 E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