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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2:1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33% 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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