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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5 2015고합2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녹색, 적색, 보라색) 3개(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경부터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이 생활해 왔고 수일씩 끼니를 굶기도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변의 산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불을 붙이기 위해 길가에 있던 생활정보지 1부를 챙긴 뒤, 2015. 1. 28. 10: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산림(수문산)으로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인 뒤 위 산림의 억새풀에 불을 질러 참나무 10그루 등 피해자 소유의 임야 약 165㎡를 불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을 지른 후 도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다가, 2015. 1. 28. 11:40경 여수시 화장동 741에 있는 피해자 여수시 소유의 산림(무선산)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피해자 소유의 임야 약 45㎡를 불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불을 지른 후 도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다가, 2015. 1. 28. 13:21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종중 소유의 산림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편백나무 12그루 등 피해자 소유의 임야 약 660㎡를 불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불을 지른 뒤 도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다가, 2015. 1. 28. 14:35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H 소유의 산림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피해자 소유의 임야 약 50㎡를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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