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38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
장○○(○○○○○○○),일용노동
주거 부산 북구 00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00면
검사
박혜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택(국선)
판결선고
2012. 4.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8. 11:20경 및 같은 날 19:15경 부산 금정구 ○○동 산 ○○ 일원 타인 소유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10㎡를 불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8.29. 18:32경 부산 금정구 ○○동 일원 타인 소유 산지 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15㎡를 불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0. 14:09경 부산 금정구 ○○동 ○○○-○○ 일원 타인 소유 산지 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6㎡를 불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7. 12:06경 부산 금정구 ○○동 산 ○○-○ 일원 타인 소유 산지 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24㎡를 불타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8. 11:07경 부산 금정구 ○○동 산 ○○-○ 일원 타인 소유 산지 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20㎡를 불타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9. 09:00경 부산 금정구 ○○동 ○○○-○○ 일원 타인소유 산지 내묘지 주변에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산불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위치도 사진, 현장사진 등,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제5항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6항 기재 산림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산림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무려 6회에 이르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훼한 산림의 전체 면적이 그다지 넓지는 아니하고, 불은 자연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나상아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