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친구인 D, E과 만나서 놀고 있던 중,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등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위 D이 피해자들의 일행인 I의 얼굴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우측 견관절, 주관절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H, K, F, I,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H,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