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9. 04:50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 일행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1세)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을 “피해자 C”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문맥상 “피해자 A”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의 보장에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처럼 정정한다.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A 각주 1) 기재와 같다. 의 일행인 피해자 B(여, 21세)를 향해 “걸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21세 의 옷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휴대전화 녹음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각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피해자 B와 피해자 A에 대한 각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