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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경 경기 양주시 은현 편 용암리 84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텍스의 사무실에서 “ 원단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도별 소득은 5,948,535 원 가량에 불과한 데 비하여 다른 거래처들에 지급하여 주어야 할 미납 대금은 2,0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이른바 돌려 막 기식으로 미납 대금을 변제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의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07,940 원 상당의 원단 831 야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2. 경까지 별첨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7,572,280 원 상당의 원단 3,889 야드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원단 납품 거래 명세서 제출) ( 피고인은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거래처의 미납대금을 돌려 막 기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원단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대금을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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