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층 8호에 위치한 ‘D 직업 소개소 ’에서 피해자 E에게 ‘ 원단 3,500 야드를 8,500,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계약금 3,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원단 500 야드를 공급할 것이고, 나머지 원단 3,000 야드를 2016. 7.까지 대금과 상환방식으로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 29.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 받고, 원단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해
7. 11. 경 2,000,000원, 같은 해
8. 11. 경 2,000,000원, 같은 해
8. 22. 경 1,5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 내역서, 세금 계산서 사본, 각서 사본, F 명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