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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노28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료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충격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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