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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3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회칼을 소지한 채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도주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식별하기 곤란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한 다음 회칼과 차량을 준비하고 장갑과 모자, 마스크, 등산용 두건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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