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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8 2019노2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고 과도를 목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 또는 새벽에 길가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취 범행을 저질러 2007년에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2013년에 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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