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0.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직장동료인 F가 사망하여 문상을 위해 들렀다가, 다른 문상객인 피해자 G(40세)이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대화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직장동료인 H 등에 의하여 위 장례식장 앞 노상으로 나가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G의 육촌형인 피해자 I(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좌측안구및안와조직의타박상, 비골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00:47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의 경위 K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K에게 “개새끼들,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라고 소리치치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L에게 “야이 씹 할놈, 개새끼야 뭐 하러 왔노.”라고 소리를 치면서 L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감정위촉서(G) 및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 I과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