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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일행들과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탕화상(1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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