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저녁경부터 부산 사상구 냉정동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22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0: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피해자 B가 여자친구인 C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F(47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F를 때린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54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