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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103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G 명의의 각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각 확약서 ’라고 한다 )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G의 인감도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차용조건을 기재해서 가져온 차용증을 포함한 제반 서류들에 직접 인감도 장을 찍었으며, 본인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에 자신과 아내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하였을 뿐 다른 서류들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사전에 차용조건을 합의하지 않았고, D이 차용증과 함께 작성되는 다른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다.

D은 피고인이 먼저 차용증에 본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뒤 자신이 그 왼쪽 빈칸에 칸을 맞추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기재한 글씨의 크기, 인영의 위치, D이 대신 기재한 H의 주민등록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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