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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84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1) D 명의의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9. 경 서울 송파구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 과 사이에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D의 아들 G에게 1억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14. 7. 9. 로 정하여 대여하고, D과 D의 처 H이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으로부터 D의 인감도 장과 G의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2014. 7. 9.까지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①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지상 건물에 임의로 가 등기를 설정해도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D의 동생 J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D이 채무 인수하고, ③ D이 서산시 K 임야를 피고인의 가족에게 매도 하면서 추가 입금 받은 평당 1만 원을 차입금으로 전환한다’ 라는 내용의 D 명의의 확약 서에 임의로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G 명의의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G의 인감도 장을 교부 받은 것을 이용하여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1 억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G은 ① 2014. 5.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50만 원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② 2014. 7. 9.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90만 원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③ 2014. 9. 9.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350만 원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것을 허락한다, ④ 롯데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은 돈은 보험료 납부금액으로 대체 처리할 것을 허락한다’ 라는 내용의 G 명의의 확약 서에 임의로 G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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