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신천동 제2경인고속도로 12.8km지점(인천방향) 앞 노상을 신천IC 방면에서 남인천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지한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던 H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요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