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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단3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13] 피고인은 2019. 9. 13. 07:4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D지구대 소속 순경 E는 도로 1차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음주감지기 사용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4071]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9.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10경 시흥시 은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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