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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237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3,965,582원 및 그 중 247,000,000원에 대하여 2019.4.1.부터 2019. 7.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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