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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10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이후부터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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