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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8가합58246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206,763원 및 그중 858,624,844원에 대하여 2018.11.12.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로서 2019. 6. 1.부터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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