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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5293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피고 B은 2019.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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