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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가합54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1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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