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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9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C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상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은 상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 ‘상대방한테 구둣발로 채였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③ 목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차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반면에 피고인은 ‘포크레인으로 파 놓은 구덩이에 피해자 C이 발을 헛디뎌 빠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상해명은 ‘좌측 하퇴부 근육 손상 및 근육내 혈종’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상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구둣발이나 둔기 등에 의하여 강한 타격을 받을 때 발생하는 상해로 보여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또한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는 동작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멱살을 잡는 사람과 잡히는 사람의 위치, 잡은 멱살의 부위 등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격행위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왼쪽 옆쪽으로 다가와서 멱살을 잡고 오른쪽 구둣발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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