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C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상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은 상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 ‘상대방한테 구둣발로 채였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③ 목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차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반면에 피고인은 ‘포크레인으로 파 놓은 구덩이에 피해자 C이 발을 헛디뎌 빠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상해명은 ‘좌측 하퇴부 근육 손상 및 근육내 혈종’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상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구둣발이나 둔기 등에 의하여 강한 타격을 받을 때 발생하는 상해로 보여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또한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는 동작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멱살을 잡는 사람과 잡히는 사람의 위치, 잡은 멱살의 부위 등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격행위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왼쪽 옆쪽으로 다가와서 멱살을 잡고 오른쪽 구둣발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