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59호 C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① “증인이 경찰관에게 ‘갓난아기와 환자가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등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증인에게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서 증인을 체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팔을 꺾었는데, 증인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비틀고 있다가 놓으면서 피고인 C을 잡고서 D의 감금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해서 피고인 C이 ‘감금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피고인 C의 뺨을 때리면서 구둣발로 찼습니다, 그것은 안방에 같이 있다가 거실로 같이 나오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확실히 보았습니다”, “순경 E이 안방에 들어와서 큰소리를 내니까 증인이 ‘아기와 환자가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서 밀치니까 증인의 팔을 꺾고 데리고 나가다가 피고인 C을 보더니 감금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러느냐’라고 거실에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순경 E이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와 C을 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면서 말로써 항의하는 C의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찼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② 검사의 "경찰관들의 이야기로는 피고인 C이 먼저 팔로 마당에 있던 순경 E의 허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서 벽에 밀치고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경사 F와 순경 G의 멱살과 근무복 상의를 잡아끌어서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