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5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9: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갔다가 피해자 C이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접시를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60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밀치고 발로 종아리를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C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내역), -사진 2장, 신고내역 4장,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