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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1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E 지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 관리, 카운터 관리 등 운영 업무 보조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0.경부터 2010. 2. 2.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해양공원’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500원 당 한 번의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자판의 좌측 손잡이 모양의 스틱을 움직여 화면 창에 있는 물고기를 맞춰 5,000점이 되면 책갈피 모양의 경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게임랜드 안, 위 게임랜드 1층 주차장, 위 게임랜드 건너편 건물 2층 당구장 앞 복도 등에서 위 경품을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게임장내부 촬영), 사진(경품 촬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보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6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고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1. 4. 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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