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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3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10. 11.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매직가든’ 게임기 40대, 데자뷰 게임기 10대등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된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창에 확인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당첨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권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그 주차권을 가져오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9. 16.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랜드 내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당첨금액이 적혀 있는 주차권을가지고 오면 그 금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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