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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803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 2013. 10. 1. 과도를 들고 ‘너 죽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 2013. 10. 20.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멍이 들었고, ㉢ 2013. 11. 11. 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는 등 행패를 부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가정보호사건기록 제1권 10, 11쪽, 가정보호사건기록 제2권 13, 42, 76, 78, 139, 144쪽, 공판기록 141 내지 143, 149, 153, 156쪽 참조 , 피해자 E는, “피고인이 2013. 10. 20.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렸고, 2013. 11. 11. 칼을 숨기고 도망가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가정보호사건기록 제1권 18쪽, 가정보호사건기록 제2권 142쪽, 공판기록 43, 44쪽 참조 ,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당시 112신고접수대장에 기록된 신고내용 기재(가정보호사건기록 제2권 8, 50쪽)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가정보호사건기록 제2권 7쪽)의 영상도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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