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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고정24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1층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의 승강기에 사실은 피해자 C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피해자 때문에 건물주의 관리비를 늦게 납부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소장을 누명을 씌워 내쫓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본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권리를 마구 남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큰일이나 해낸 양 거창하게 자랑하나 모든 것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한 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미납관리비를 자신들이 받아 들여 위기를 면했다고 자랑하나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오히려 가칭 입주자 대표 때문에 늦게 납부된 것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온갖 누명을 씌워 내쫓고 자신들의 지인들을 데리고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내 위급사항이 발생된다 하여도 책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기재한 알림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일부), G,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19면)

1. 입주자대표회의 알림문(수사기록 제1권 제13면), 업무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5면), 입주자대표회의 알림문(수사기록 제1권 제16면), 단전예고의 건(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알림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7면), 관리비문제에 관한 건(수사기록 제2권 제8면), 관리비 청구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9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알림문(수사기록 제2권 제7면,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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