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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여성 F과 G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단속 당시에는 마사지 업소 개업 준비 중이었을 뿐이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려던 피고인 B은, 마사지 업소 운영에 관하여 잘 몰랐던 관계로 피고인 A에게 외국인 마사지사 고용 및 마사지 업소 임대차 등을 부탁하고, 동시에 개업에 필요한 인테리어비용 및 외국인 마사지사 고용 비용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25쪽 이하, 제2권 제14쪽 이하), ② 피고인 A는 ‘P’라고 하는 태국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인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F과 G를 소개받았고, 2013. 2. 24. Q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E 업소를 임차한 뒤 2013. 3. 17.경부터 J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마사지 업소 개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11, 25쪽, 제2권 제14쪽 이하, 공판기록 제66쪽 이하), ③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P에게 태국 여성 네 명을 받기로 하고 518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두 명밖에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월급과 시급을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26, 27쪽), ④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H은 2013. 3. 20.경 E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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