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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경위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과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 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어떠한지,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일행이 몇 명인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원심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 중 적어도 한 명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4~15쪽, 공판기록 제50쪽, 제72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G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자신은 이를 말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G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제가 비키라는 식으로 피해자 E을 밀쳤는데 피고인과 F가 저를 말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일 커지게 하지 말고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주장과 반대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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