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399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0: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등 위 ‘C’ 주점 화장실 관리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가명) 진술부분 포함}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영상녹화 CD [피해자의 진술이 시종 일관된 점, 화장실 내부 조명이 상당히 밝고 천장과 칸막이 사이의 틈도 넓어서 피해자가 잘못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 피해자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곳이 아닌 반대쪽으로 간 이유가 구토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구토를 위해 화장실이 아닌 대로변으로 간다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구토 직후 손이나 얼굴을 씻지도 않고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