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인 F, F의 지인인 피해자 G( 가명,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의 여자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린 상태로 바닥에 앉아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회장 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가량 주무른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후 인사 불성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끌어 내 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거나 복부를 끌어 안기는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화장실 입구의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32분 가량 지난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투를 들고 피해자를 찾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배 부위를 안고 뒷걸음질하며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화장실 입구의 복도에서 발을 잘못 디뎌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우거나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