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26 2017고단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립 공주병원 C 과에 근무하는 보호사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1:50 경 ~ 02:15 경 사이에 공주시 금 학동 소재 우금치 터널 방면에서 국립 공주병원 방면으로 E 토스카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고 가 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구토를 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얼굴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함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관련), 전화 녹음 CD

1. 고소장, F 사진, 현장사진, 카드사용 내역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에 세우자, 앉은 자리에서 조수석 문 밖으로 구토를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조수석 문을 잡고 있다가 차량에 묻은 토사물을 닦기도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의 이러한 자세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토사물이 옷이나 차량에 묻을 염려가 있는 바, 만일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였다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차량에서 내려 구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