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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8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2층 남녀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남녀공용화장실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카메라 렌즈가 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한 채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에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특정되는 식당 CCTV 사진, 카드사용 명세서

1. 압수된 휴대전화기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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